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이 있다?

2016. 12. 31. 19:12완전 꿀팁

반응형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납부기간, 할인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먼저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6월과 12월 총 2회에 걸쳐 납부해야하는데요

제 1기분의 납부기간은 6월 16일~30일이며 제 2기분의 납부기간은 12월 16일~31일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연납하는 방법인데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두 번 납부하는 금액을 한 번에 모두 납부하여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두 번에 걸쳐 내는 금액을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하기 때문에 금액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최대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할인을 받고 납부하는게 훨씬 이득이겠죠?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한 번 계산해보세요

당장 이 금액이 적게 보일지라도 모이면 분명 큰 돈이 될겁니다




연납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위택스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이 전체메뉴 -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차례로 누르시면 신청,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납부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해야겠죠?


지금까지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