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하는 방법

2017. 4. 16. 18:58완전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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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후경유차에 대해 최근에 말이 많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노후경유차 지원금받고 차 많이들 바꾸실 계획 세우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상단의 사업안내 탭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노후경유차 대상차량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 경유자동차여야만 한답니다





올해 17년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서 상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경우 사업구분에 따라 구분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보조금 지원금액 또한 마찬가지로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정책이 다른데요

아래의 표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3.5톤, 6,000cc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상한액이 없으며 100%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에 제작된 차량은 차량 기준별로 상한액이 각각 정해져있습니다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당해 연도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취급합니다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는 29,700원이며 납부자는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분이라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부 즉시 납부하셔야하니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돈과 관련된 내용이니만큼 충분히 확인하셔서 정부지원금 한푼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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