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생각보다 쉽네요

2017. 7. 1. 12:42완전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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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큰 돈이 거래되는만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겠지요

들어가기에 앞서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출력하실 경우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려면 먼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야합니다



대법원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등기의 열람, 발급, 확인, 전자신청, 납부까지 가능하며 법인등기나 동산, 채권 담보 등기를 확인하실 때에도 유용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열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회원가입을 권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회성 열람 또는 발급을 하시는 분이라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등을 이용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주소를 검색해주세요

간편 검색으로 검색하실 때에는 자유롭게 주소를 입력하되 동 이름과 지번,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검색하셔야 합니다

도로명주소가 병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도로명주소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검색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재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때문에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임의의 주소를 검색해보았습니다

주소를 세세하게 적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많이 나타나게되며 이럴 경우 찾기 힘들 수 있으니 세부정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확인하고 우측의 선택버튼을 눌러주세요

부동산 고유번호 소재지번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소유자의 성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눌러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주세요

 

 

이 페이지에서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말소사항, 현재유효사항, 현재소유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취득이력 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결제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 번 부동산고유번호, 종류, 소재지번,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수료를 확인하시고 결제버튼을 누르시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첫 페이지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열람하셨던 분들은 왼쪽 탭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발급하기 페이지에서도 열람하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며 열람하기와 한 가지 차이점은 발급통수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아참, 먼저 발급가능한 프린터를 확인하시는 것 잊지마세요!

 

 

결제하기 버튼을 누른 이후에는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시고 결제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으로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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