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필요서류

2017. 11. 30. 15:36완전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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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을 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집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돈이 많아서 아예 집을 사버리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제도 중에서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다양하지만 지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조건과 선정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야겠죠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공급을 받으실 신혼부부님들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준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죠


ㄱㄱ


ㄹㅋ


기본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죠

임신중이어도 특별공급은 신청 가능하며 입양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다태아를 잉태한 경우 태아의 수만큼 모두 자녀로 인정하며 소득기준 산정시에도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기간 및 출산여부 등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가 많은 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소득기준도 정해져 있는데요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이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인 분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맞벌이 부부 중 어느 한 분의 소득이라도 기준액의 105%를 차지하는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등본과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순위 확인서와 임신중이신 경우 임신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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