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9. 08:29ㆍ완전 꿀팁
운전하다보면 어쩌다 한 번씩은 주정차위반 구역에 차를 세워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주정차지역은 정차도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범칙금, 과태료 미납내역을 조회하는 곳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곳에서는 민납과태료, 범칙금 뿐만 아니라 기납부내역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납과태료 메뉴를 클릭하여 제 미납과태료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가기 메뉴 중 미납과태료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본인 확인과 차량 확인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은행에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줍니다
많은 곳에서 사용되니 하나쯤은 발급해두세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미납내역조회부터 기납부내역조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 민원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여 과태료를 미납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다행히 없네요... 휴
이파인 미납과태료메뉴에서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가 나타납니다
법인인 경우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구요
법인의 경우 조회년도 및 분기선택을 이용, 조회기간을 변경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를 출력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납부하신 사이트에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하신 경우는 지로사이트에서, 은행사이트에서 납부하신 경우에는 은행사이트에서 납부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이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그 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한 점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 전까지 꼭 내야되는줄로만 알고 없는시간 쪼개서 납부하러 가곤 했답니다ㅠㅠ
만약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라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의 경우 1차 납부기한과 1차납부금액이 있고 이를 미납하였을 때 2차 납부기한과 2차 납부금액으로 진행되는데 1차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에 1차 납부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요일에 2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할 경우 금액이 맞지 않아서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차 납부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