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너무한거 아니에요?

2017. 4. 29. 16:54완전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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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서 가끔씩 느끼는거지만 요새는 피해자가 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그게 아니잖아)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해 살펴볼건데요

정당방위도 그 수위를 넘어가면 고소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피해자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당방위는 형법 제 2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3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깨진 유리병을 들고 대항하는 것은 대표적인 과잉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도치않은 과잉방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판례를 토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3.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격자에 대한 최소 침해 행위에 그쳐야 한다
  4. 상대가 폭행을 멈춘 뒤에 때려선 안된다
결국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우리모두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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