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너무한거 아니에요?
2017. 4. 29. 16:54ㆍ완전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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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서 가끔씩 느끼는거지만 요새는 피해자가 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그게 아니잖아)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해 살펴볼건데요
정당방위도 그 수위를 넘어가면 고소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피해자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당방위는 형법 제 2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3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깨진 유리병을 들고 대항하는 것은 대표적인 과잉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도치않은 과잉방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판례를 토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격자에 대한 최소 침해 행위에 그쳐야 한다
- 상대가 폭행을 멈춘 뒤에 때려선 안된다
결국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우리모두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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